보육원은 어떤 곳인가요?
작성자
jejuwon
작성일
2019-10-07 14:25
조회
607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1,2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육원 아동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계셔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가
말을 안들어서 맡길 수 없냐는 분들도 계신데, 보육원에 입소되는 아동들은
문제아동이 아니며 부모님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환경이 부족하여 보충적인
서비스를 받기위해 입소가 된 아동들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나 환경이
나아지면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육원 아동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계셔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가
말을 안들어서 맡길 수 없냐는 분들도 계신데, 보육원에 입소되는 아동들은
문제아동이 아니며 부모님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환경이 부족하여 보충적인
서비스를 받기위해 입소가 된 아동들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나 환경이
나아지면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